스피드 트랙경기장 공인 및 전국규모 행사 시 공인경기장 이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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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6-01-06 13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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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스피드 트랙경기장 공인 및 전국규모 행사 시 공인경기장 이용 안내

1. 귀 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

2. 본 연맹은 「롤러스포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공인 규정」에 의거하여 스피드 트랙 및 로드경기장의 공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정관 제4조(사업)제2항에 의거 전국규모 사업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단, 각 시도연맹이 주최하는 경기대회 중 “전국”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본 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인라인종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2026년 귀 연맹의 각종 경기대회 시에도 이와 같은 경우 본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3. 또한 귀 연맹 및 귀 연맹의 시·군·구지부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대회의 경우 대회 성격에 따라 공인된 경기장(공인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함)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귀 연맹 관할 내 건설된 경기장 중 각종 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한 1종, 2종 외 훈련장 용도로 공인된 3종 경기장의 경우도 공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미공인 경기장에 해당하여 경기장 종별에 따른 목적 사업이 불가한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4. 만일 귀 연맹 관할 내 건설된 스피드 트랙경기장(200m 뱅크트랙 및 파라볼릭트랙) 중 재공인 기간이 도래되었거나 이미 공인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경기장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본 연맹으로부터 재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드립니다.



5. 아울러 2025년도 제6차 이사회(서면부의)(2025. 8.19.) 및 제7차 이사회(2025.12. 2.) 의결에 따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26년부터 신설되는 200m 트랙경기장 및 재공인 기한 만료로 인한 신규 공인검사 진행 200m 트랙경기장의 경우 국제경기 기준에 부합하는 파라볼릭 형태의 경기장으로 시공하여야 공인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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