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제3차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댓글 0건 조회 516회 작성일 25-03-11 18:58본문
2025년도 제3차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안내
본 연맹은 2025년도 제3차 이사회(2025. 3.10.(월)/대전광역시)의 주요 의결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1. 제45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스포츠대회(경북 안동) 일정 변경
가. 스피드대회(트랙, 로드): 2025. 3.23.(일) ~ 3.29.(토)(7일간)(우천 순연 없음)
[기존 3.22.(토) ~ 3.28.(금)(7일간)(우천 순연 없음)]
나. 인라인하키대회: 2025. 4. 2.(수) ~ 4. 6.(일)(5일간)
다. 스케이트보드대회: 경기장 완공 이후 세부일정 확정 예정
라. 아티스틱 및 인라인프리스타일대회: 해당 위원회와 협의 후 대회일정 확정 예정
[기존 3.22.(토) ~ 3.28.(금)(7일간)(우천 순연 없음)]
나. 인라인하키대회: 2025. 4. 2.(수) ~ 4. 6.(일)(5일간)
다. 스케이트보드대회: 경기장 완공 이후 세부일정 확정 예정
라. 아티스틱 및 인라인프리스타일대회: 해당 위원회와 협의 후 대회일정 확정 예정
2. 제4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(충북 제천) 일정 및 참가대상 변경
가. 대회일정 변경사항: 2025. 6월 중(세부일정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)
나. 참가대상 변경사항: 초등부, 중등부, 고등부, 대학부, 일반부 모두 참가 가능
[기존 초등부, 중등부 대상]
나. 참가대상 변경사항: 초등부, 중등부, 고등부, 대학부, 일반부 모두 참가 가능
[기존 초등부, 중등부 대상]
3. 2025년도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(충북 제천) 일정
가. 대회일정: 2025. 5. 8.(목) ~ 5.10.(토) 중 / 충북 제천
나. 주니어 및 시니어 선발전 5. 8.(목) ~ 5. 9.(금) 개최(우천 시 순연)
유소년 대상 선발전은 5.10.(토) 또는 별도의 일정으로 해당 위원회 심의 후 확정 예정
나. 주니어 및 시니어 선발전 5. 8.(목) ~ 5. 9.(금) 개최(우천 시 순연)
유소년 대상 선발전은 5.10.(토) 또는 별도의 일정으로 해당 위원회 심의 후 확정 예정
4. 스피드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
가. 2025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참가대상 중 중학교 3학년 등록선수의 경우
제45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 및 2025 남원 코리아 오픈
각 종목별 1위와 2위에 한하여 본 선발전 참가 자격 부여
나. 월드 스케이트로부터 부여받은 2025 월드 게임(2025. 8. 7.~17./중국 청두)
여자 시니어 단거리 1명(안이슬, 박민정, 이예림 중 1명 대상)의 대상 선수 선발을 위하여
제45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 시
스프린트500m+D와 스프린트1,000m 종목 등위에 따른 점수 합산 결과
1위 선수에게 대회 파견 기회 부여. 동점 시 상대적으로 스프린트1,000m 등위를 우선으로 함
제45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 및 2025 남원 코리아 오픈
각 종목별 1위와 2위에 한하여 본 선발전 참가 자격 부여
나. 월드 스케이트로부터 부여받은 2025 월드 게임(2025. 8. 7.~17./중국 청두)
여자 시니어 단거리 1명(안이슬, 박민정, 이예림 중 1명 대상)의 대상 선수 선발을 위하여
제45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 시
스프린트500m+D와 스프린트1,000m 종목 등위에 따른 점수 합산 결과
1위 선수에게 대회 파견 기회 부여. 동점 시 상대적으로 스프린트1,000m 등위를 우선으로 함
5. 경기용품 공인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(프레임 용품 공인 인증 유예기간 연장)
가. 현행
제10조(공인 기간) ① 본 연맹으로부터 경기용품에 대한 공인을 받은 생산 및 수입업체의 공인 인증기간은 1년간 유효하다.
② 단, 바퀴를 제외한 프레임, 부츠, 베어링은 공인 인증기간 1년 외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.
나. 개정
제10조(공인 기간) ① 본 연맹으로부터 경기용품에 대한 공인을 받은 생산 및 수입업체의 공인 인증기간은 1년간 유효하다.
② 단, 바퀴를 제외한 부츠와 베어링은 공인 인증기간 1년 외 2년의 유예기간을 두되,
프레임에 한하여 공인 인증기간 1년 외 4년의 유예기간을 둔다.
제10조(공인 기간) ① 본 연맹으로부터 경기용품에 대한 공인을 받은 생산 및 수입업체의 공인 인증기간은 1년간 유효하다.
② 단, 바퀴를 제외한 프레임, 부츠, 베어링은 공인 인증기간 1년 외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.
나. 개정
제10조(공인 기간) ① 본 연맹으로부터 경기용품에 대한 공인을 받은 생산 및 수입업체의 공인 인증기간은 1년간 유효하다.
② 단, 바퀴를 제외한 부츠와 베어링은 공인 인증기간 1년 외 2년의 유예기간을 두되,
프레임에 한하여 공인 인증기간 1년 외 4년의 유예기간을 둔다.
6. 개정 규정 안내(본 연맹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료실 > 정관/제 규정 코너)
가. 2025년 적용 국내 스피드경기 규정 및 국제 스피드규정집
나. 여비 규정
다.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정.
나. 여비 규정
다.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정.
- 이전글(수정)국민체육진흥공단 ‘2025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’ 사업 안내 및 추천 요청 25.03.13
- 다음글2025년 학교폭력 부존재 서약서 양식 안내 25.03.04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